가입대상
직장인 외에도 학생, 주부, 공무원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.
납입한도
전 금융기관 합산 연 1,800만원 이내 (IRP, DC 개인 추가납입 및 연금저축신탁·보험 포함)
연말정산 세액공제
세액공제율
● 총 급여 5,500만원 (종합소득 4,500만원) 이하일 경우 16.5%
● 총 급여 5,500만원 (종합소득 4,500만원) 초과할 경우 13.2%
세액 공제한도
연간 최대 600만원
세액 공제액 (환급 금액)
● 총 급여 5,500만원 (종합소득 4,500만원) 이하일 경우 최대 99만원
● 총 급여 5,500만원 (종합소득 4,500만원) 초과할 경우 최대 79.2만원
※ 세액 공제: 이미 산출되어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
연금수령 조건
납입 기간 5년 경과 및 55세 이상 연금수령 개시 가능합니다.
연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
※ 단, 가입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적용합니다.
과세
연금수령 시
연금수령 시 저율 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)
● 55세 이상 ~ 70세 미만: 5.5%
● 70세 이상 ~ 80세 미만: 4.4%
● 80세 이상: 3.3%
중도해지 또는 일부인출 시
세액 공제 받은 납입금액 + 운용수익금은 기타소득세 16.5% 부과되며,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제외됩니다.
운용 가능 상품
주식형, 채권형, 혼합형 펀드 / ETF 자동매수 가능, ETF 매매수수료 발생
장점 / 주의사항
1. 세액공제
연금저축 계좌에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하면 16.5% 또는 13.2%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. 과세이연, 절세
과세이연은 세금 납부 시점을 미루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.
투자할 때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고,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미룬 후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.
3.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투자
계좌 내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투자로, 국내·해외 주식, 채권, 자산배분형, TDF 등 펀드로 투자가 가능합니다.
4. 자유로운 입출금
● 매월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, 연간 한도 내에 원하는 시점에 입금이 가능합니다.
● 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.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부담 없이 인출 가능합니다.
하지만 사회초년생처럼 소득이 적고 집과 차, 결혼자금 등 큰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분들은 3년만 채우면 되는 ISA를 추천합니다.
또는 없어도 되는 여유자금으로 넣는 것을 추천드려요!
금융회사별 연금저축상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