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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대상

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. IRP는 퇴직 후 탄탄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연금 상품입니다

납입한도

전 금융기관 합산 연 1,800만원 이내 (IRP, DC 개인 추가납입 및 연금저축신탁·보험 포함)

연말정산 세액공제

세액공제율
● 총 급여 5,500만원 (종합소득 4,500만원) 이하일 경우 16.5%

● 총 급여 5,500만원 (종합소득 4,500만원) 초과할 경우 13.2%

세액 공제한도
연간 최대 900만원

세액 공제액 (환급 금액)
● 총 급여 5,500만원 (종합소득 4,500만원) 이하일 경우 최대 148.5만원
● 총 급여 5,500만원 (종합소득 4,500만원) 초과할 경우 최대 118.8만원

수령 조건

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

과세

중도해지 및 일부인출
특별한 사유 외에는 불가능합니다. 
※ 특별한 사유: 6개월 이상 장기요양, 개인회생, 파산, 천재지변, 사회적 재난,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

운용 가능 상품

● 예금, RP, ELB 등 원리금보장형상품 
● 펀드, 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 / ETF 자동매수 불가, ETF 매매수수료 미발생

IRP 계좌의 안전자산 투자 의무
IRP 계좌에서는 안전자산을 최소 30%는 보유해야하며
주식, 펀드 등 이른바 위험자산은 최대 70%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투자성향이 안정성을 추구하는 분에게 좋은 조건입니다.

장점

1. 세금 혜택
IRP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. 안정적 노후 자금
퇴직금을 IRP에 적립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

3. 다양한 투자 상품
펀드, ETF,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 구성이 유연합니다.

단점

1. 유동성 제한
중도 인출이 제한되어 있어 긴급한 자금 수요 발생 시 유동성이 낮습니다.

2. 가입 제한
퇴직연금 가입자만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